"현금 2배로 줄테니 수표 맡겨"…1억원 가로챈 일당

해외 위조문서 등으로 피해자 안심시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11:04:10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표 1억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도모(70)씨와 이모(52·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 등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만나 "우리가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수표로 관리해야 수월하다"며 "수표 1억원권 5매를 주면 3일 내에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수표 1장은 약정금 명목으로 4장은 사본을 달라고 요구해 박씨를 안심시켰다.

도씨와 이씨는 A씨에게 1억원권 수표 1매와 사본 수표 4매를 받은 다음 즉각 은행에서 1억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도씨 등이 현금 보유 증빙문서와 다른 나라 외교부 문서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이들을 신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도씨와 이씨가 현금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또 모든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위조된 문서로 사기를 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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