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내연녀 상대 위자료 소송 승소

재판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인정"…공동배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10:57:11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김주하(42) MBN 특임이사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의 내연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남편 강씨와 내연녀 박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앞서 김씨는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지난 2013년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2006년 아들, 2011년 딸 등을 출산했다.

그러나 결혼 9년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양측은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강씨 명의의 타워맨션, 김씨 명의의 아파트, MBC 퇴직금, 양육비 일괄지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약정금청구소송, 보관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며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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