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허위·과장광고 막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 만든다
약정할인·위약금·할부 등 안내서에 포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08:30:03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방송통신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계약 안내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나 방송사들이 이용자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 차별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할인·위약금·할부 등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방송·통신사들과 상품 계약을 맺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명시된 약정기간, 20%요금할인, 경품에 관한 설명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방송·통신 결합 상품 등 방송통신상품이다.
이용자들은 보통 계약을 할 때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업용 단어들로 돼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결합상품 시장에서는 방송이나 인터넷 상품을 ‘공짜’라고 알리는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했다. 휴대폰을 판매할 때는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기기값이 100% 무료’ 또는 ‘정부에서 100% 단말기 대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모집한 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요금할인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는 판매장려금 과소지급하거나 판매장려금 미지급하는 등 대리점들에게 20%요금할인 가입을 거부, 회피하도록 유도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단말기 지원금과는 달리 20%요금할인은 전부 이통사 부담이어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분야별로 이용자들이 유의해야할 점을 고지하기 위해서 안내서를 만들고 주요 인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쉬운 언어로 설명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직 안내서 고지 내용과 고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계약체결 시 종이안내서 제공 등이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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