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 김인희 전 교육감 후보…징역 10개월

1심서 1년 6개월, 2심서 10개월 등으로 '감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06:00:11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인희(57) 전 후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 전 후보의 배우자 박모(53·여)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사용된 금원의 액수도 적지 않으며 선거운동 개시기간 전부터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실시했다"며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네거나 약속한 금원에 실비보상적 성격이 보인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올해 8월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정치신인의 경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현직에 비해 적은 점, 유권자를 직접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진영 내부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실비를 보전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전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뒤 행한 여러 업무를 살펴보면 장래의 선거운동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봤고 또 공직선거법을 따르지 않고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 배우자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11명에게 1600여만원을 건네고 선거운동원 2명에게 400여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