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日상대 '정신적 손배소'…정식 재판으로
원고 10명으로 줄어…한(恨)풀이 오랜 시간 걸릴 듯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21:05:24
(서울=포커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할머니들의 소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 요청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2년 4개월만에 재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를 밟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89)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 조정신청을 냈다. 청구액인 1인당 1억원씩 모두 12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6월 15일과 7월 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현재 원고는 10명만 남았다.
할머니들은 결국 법원에 정식 소송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두 차례 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정식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할머니들의 한(恨)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가 전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대응한다 하더라도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내세우며 손해배상을 끝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할머니들이 국내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배상 집행을 위해 다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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