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장 건설사업자 배임 논란…'민‧형사' 다른 법원 판결

형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아니다”…배임 무죄<br />
민사 “즉시 납부 않고 다른 용도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9:38:28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같은 사안을 두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조성하면서 군(郡)에 지급해야 할 69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은 건설업자 강모(7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강씨가 배임죄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민사사건에서는 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연은 이렇다.

앞서 청도군은 2000년 6월 지역 문화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청도소싸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씨가 대표로 있는 동성종합건설(동성)을 민간사업시행자로 선정했고 동성종합건설은 2001년 11월 사업권 일체를 한국우사회에 양도했다.

강씨는 2002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국우사회가 동성을 통해 청도군에 납부해야 할 군비부담금 127억원을 한국우사회로부터 송금 받았지만 이 중 5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69억원은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부는 “한국우사회가 동성에게 군비부담금으로 준 돈은 동성이 청도군에 납부하라는 용도로 지정해서 위탁한 것”이라며 “피고가 청도군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69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한국우사회의 승소로 확정됐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강씨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한국우사회는 동성과의 관계에서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를 보유할 뿐이고 동성이 민간사업시행자로서 군비부담금을 청도군에 납부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강씨가 한국우사회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면서도 “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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