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고공농성' 조합원 2명…68일만에 스스로 내려와
경찰,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씨 등 2명 체포영장 발부<br />
현재 건강상 이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9:26:25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여의도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조합원 2명이 스스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농성을 벌인지 68일째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합원 연모(48)씨와 유모(43)씨가 30일 오후 3시 50분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여의2교 근처 30m 높이 광고탑에서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공농성에 돌입할 때 경찰을 때린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미리 발부받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씨 등이 오랜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고공농성 시도 당시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방해치상)로 화물연대 풀무원 노조 교육국장 이모(34)씨 등 노조원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노태헌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같은달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3시 25분쯤 연씨와 이씨가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도하면서 당시 예방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억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했던 노조원들을 뒤쫓아 10월 11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에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지난달 13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연씨와 이씨를 포함한 노조원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풀무원분회는 지난 9월부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과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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