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억원이상 기업도 신용정보 업무 대행 가능
개인신용정보 보유수 500건이하 금융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면제
이현재 기자
hyhy3014@naver.com | 2015-12-30 18:09:52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앞으로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용정보 이용 업무 대행이 가능해진다. 개인신용정보 보유수가 500건 이하인 금융사 등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서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 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자기자본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스템‧홈페이지가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내역을 점포나 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보유가 500건 이하인 경우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외의 경우는 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20억원, 지방은행‧외은지점‧보험‧금투‧여전 등은 10억원 등 규모의 배사액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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