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최초 마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8:08:51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함으로써, 관리비를 비롯한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을 신설했다.
특히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한편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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