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부인 측 "허위사실 유포 지시 사실 아니다"
법무법인 지평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고소여부 고려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7:54:52
(서울=포커스뉴스) 정명훈(62)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측이 부인 구순열(67) 씨가 박현정(53) 전 서울시향 대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감독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지평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은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 뿐이지 허위사실의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박 전 대표의 사퇴를 불러 온 직원들의 호소문 배포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이 직원들을 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유로 입건되었다며 그 사건은 정명훈 지휘자 측에서 박현정 전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식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지휘자의 부인은 박현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사정을 알게되자 심각한 인권문제로 파악해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지휘자의 부인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 그것을 직원들을 사주하여 배포하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도와 준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휘자의 부인이 입건되었다는 사실은 지휘자의 부인이 호소문 배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결코 호소문 배포 의사가 없는 직원들을 사주했다거나 그 호소문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고소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 정명훈 변호인단의 보도자료 전문.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은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 뿐이지 허위사실의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의 사퇴를 불러 온 직원들의 호소문 배포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이 직원들을 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입건 되었다며 그 사건은 정명훈 지휘자 측에서 박현정 전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성추행 사건 등 시향 직원들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여부는 아직 수사중입니다.
보도에서는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되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경찰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의 종국 판단은 아직 없었으므로 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의 증명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무혐의라고 하여 그 사실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성추행). 그리고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그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업무방해).
나아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에서 그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영장전담 판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며 증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자신 스스로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왕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쉽게 인정할 수 있든가 아예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휘자의 부인은 직원들을 사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직원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지휘자의 부인은 박현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사정을 알게되자 심각한 인권문제로 파악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지휘자의 부인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그것을 직원들을 사주하여 배포하게 만들었는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도와 준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일 뿐입니다.
즉 현재 지휘자의 부인이 입건되었다는 사실은 지휘자의 부인이 호소문 배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결코 호소문 배포 의사가 없는 직원들을 사주하였다거나 그 호소문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고소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지휘자 측에서는 지휘자의 부인 입건과 직원들 고소사건의 무혐의 의견 송치라는 사실이 지휘자의 부인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유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로 해석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종국 결정이 있기 전에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배출한 위대한 지휘자인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명훈 지휘자 측에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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