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불법 대출'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또 구속기소
지인 속여 수십억원 뜯어낸 특경법상 사기 혐의<br />
5월 만기출소 후 7개월만에 다시 구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7:44:1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수백억원대 불법 부실대출로 은행에 피해를 줬다며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30일 지인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2008년 9월쯤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자동차 회사 부회장 김모(65)씨를 만나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5%로 맞춰야 하는데 한도가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김씨) 명의로 10억원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빌려주면 엄청난 수익을 거둬 가까운 시일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했다.
채 전 회장의 말을 믿은 김씨는 채 전 회장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8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채 전 회장은 이 돈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자녀들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업체의 세금납부, 직원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했다.
또 채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김씨에게 상장사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속여 19억6430만원을 받았다.
이후 해당업체 주식 66만여주를 샀지만 이중 65만주를 대출금 채무 담보로 활용해 40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한편 채 전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채 전 회장을 고소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채 전 회장은 지난 21일 다시 구속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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