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사라질 '재형저축·소장펀드'…가입 전 체크항목은?

은행 방문 전 증빙서류 미리 챙겨야<br />
4%대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 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6:35:26

(서울=포커스뉴스) 2015년이 이틀 남은 가운데, 내년 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도입과 동시에 폐지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방문하기 전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챙길 것을 권장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상품으로, 4%대 높은 금리를 자랑한다. ISA제도보다 세제혜택이 더 커, 상품이 폐지되기 전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는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최소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추가로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확인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병적 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챙기면 된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한 달에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투자했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펀드 자체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장펀드에 투자를 분산할 수 있어, 주가 지수 하락에 따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등증빙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등이다. 증명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향옥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차장은 "일반 은행상품들은 금리가 1%대 후반이지만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4%대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최근 가입하려는 고객 수가 대폭 늘었다"며 "두 가지 상품 모두 가입하길 권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소득 조건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비교분석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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