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장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징역 1년 6월' 구형

피고인, 혐의 인정 후 "도검과 모의소총은 놀이용으로 구매한 것" 호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6:10:37

(서울=포커스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32)씨에 대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불법체류를 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도검과 모의소총도 보관하고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생 4명의 교육비 등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도검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고 모의총포도 역시 군용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 보관한 것 뿐이지 다른 범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역시 "사문서 위조 등은 인터넷 뱅킹으로 월급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칼이나 모의소총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것"이라며 "한국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22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와 비자가 만료된 열흘 뒤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해왔다.

그는 용접공으로 충남 천안, 아산 등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압둘라 하심' 명의의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이슬람 은행 계좌를 개설했는데 국정원과 검찰은 이 통장이 테러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계좌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거주지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7㎝ 카본 나이프와 미국 콜트사의 M4A1 모형 소총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사고 있다.

A씨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지지활동을 펼쳤다.

그는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고 선 모습이나 서울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쓴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다음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 사진을 들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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