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십억원 횡령…김민성 서종예 이사장 '재판에'
학교 법인계좌 돈 30억여원 개인적 사용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10:57:1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민성(56·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교 법인계좌에보관 중이던 현금 30억여원을 인출해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 이사장은 또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교 각종 행사 관련 참가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 1억여원을 임의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학교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억여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이 SAC 기존 교명(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게 입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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