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선언한’ 최태원 SK 회장, 경영권 문제없나?

여동생 최기원씨 캐스팅보드 역할로 대주주 지위 확보<br />
과거 받은 주식담보대출이 경영권 향배에 영향 미칠 듯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09:17:08

△ 최태원 회장의 미소

(서울=포커스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그룹경영권 향배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의 지분은 SK㈜의 23.4%로 주식수로는 1646만5472주에 달한다. 시가로 계산하면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과정에서 불거지는 재산분할로 향후 SK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보유지분이 절반 가량 떨어지게 된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현행법이 정한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 C&C와 합병한 SK(주)의 지분(1646만5472주)을 23.4% 보유하고 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 보유지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전체지분은 11.7%(823만2736주)로 떨어지게 된다.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씨가 보유한 우호지분이 7.46%(525만주)에 달해 경영권 위협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대주주인 국민연금이 9.40%에 661만6619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해도 최태원 회장과 최기원씨의 지분이 19.16%(1484만9365주)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최 회장이 금융권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최 회장은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과거 SK(주)와 SK C&C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수차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증권업계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리는 7~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이 향후 경영권 향배에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주식담보 대출이자를 납부하느라 지난 8월 출소이후 주가부양에 힘을 쏟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노소영 관장에 나눠질 경우 SK그룹의 경영권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며 “SK그룹의 향후 경영권 캐스팅보드로는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씨가 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태 기자2015.12.29 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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