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중총궐기' 경찰버스 방화 혐의…화물연대 간부 ‘구속’

부러진 각목 등 던진 노조원도 불구속 입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0 08:59:44

△ 경찰, 민중총궐기 대회 최루액 직사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자동차방화 미수)로 화물연대 구미지회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찰관에게 부러진 각목 등을 던진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화물연대 포항지회 노조원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버스 시트에 불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19차례에 걸쳐 경찰을 향해 돌맹이, 부러진 각목 등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4차례에 걸쳐 경찰을 향해 부러진 각목 등을 던진 혐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후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경찰 채증영상 중 ‘화물연대 구미지회’ 깃발 뒤로 이동하는 이씨를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를 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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