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수집‧누설한 프랑스 방위산업체 관계자 벌금형 논란
항공기 GPS 관련 정보 프랑스 본사에 전달한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9 18:40:11
(서울=포커스뉴스)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레스아시아 전 대표이사 P(65)씨에게 1심에 이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P씨는 ‘적극적인 정보수집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탐지‧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에 대해“(프랑스) 그룹에 전달한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탐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탈레스코리아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P씨는 2012년 8월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김모씨로부터 우리 군 합동참모회의 결과인 ‘항공기 항재밍GPS체계’ 사업 내용 중 일부를 받아 그룹 관계자 5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서는 군사Ⅲ급 비밀에 해당된다.
P씨는 2013년 2월과 지난해 4월에도 항공기 항재밍GPS체계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송부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그 외에도 ‘軍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와 관련된 군 회의 자료도 김씨로부터 전달 받았다.
P씨는 “전자우편 첨부파일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사 직원 등 업무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유통시킨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프랑스 해군 학군 장교후보생 예비과정을 마친 후 줄곧 방위산업 관련 회사에 근무했다”면서 “피고가 미필적으로나마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군사기밀 탐지와 수집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타인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려는 것보다 사업 기회를 알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대한민국에 큰 손실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긍 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형을 높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탈레스아시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탈레스(Thales) 그룹 산하의 주식회사다.
탈레스는 세계적인 방위산업체로 군수, 항공 전자장비 등을 생산한다.
업계 규모는 전 세계 9번째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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