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대 촌지 교사 '무죄'…검찰, 항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9 16:46:3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학부모로부터 4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교사 2명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고경순)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신모(48)씨와 김모(45)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동안 학부모 2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신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도 지난 2013년 학부모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신씨 등 교사 2명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으며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체벌 등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지만 신씨의 경우 학부모가 담당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는 적용 가능한 법이 배임수재뿐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배임수재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다퉈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탁 등을 청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는 만큼 검찰의 항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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