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관련…'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방부·질병관리본부에 청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9 16:46:03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변은 국방부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작성한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라 실제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담당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문서를 요구했다.
또 보고서 10쪽과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이 검사용 샘플이 한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도 요구했다.
민변은 이밖에도 △배달된 탄저균 상태가 살아있을 가능성(potentially live)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사균화 처리된 상태로 탄저균을 반입하려고 했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사균화 처리를 불완전하게 한 과학적·기술적 결함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문서 등도 요청했다.
민변은 질병관리본부에도 지난 6월 주한미군이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문서, 멸균처리 각서 사본과 탄저균 포장 및 라벨 표시 요건이 포함된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저균 샘플을 국내로 들여왔고 안전하게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탄저균 샘플이 반입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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