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무조건 퇴출

29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9 12:51:16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A 사무관은 지난 해 부터 직무관련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212만원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9일부터는 직무와 관련해 A 사무관과 같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100만 원 이상, 미만)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공무원 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연금이 삭감된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나가겠다”면서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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