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면 암완치" 억대 사기친 대형병원 이사장 아들 집유
대형병원 이사장 아들 신분 이용 독점 공급 사기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9 12:03:35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간암 말기 환자에게 3개월이면 완치가 가능하다며 1억원을 뜯어낸 대형병원 이사장 장남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명 대형병원 이사장의 장남인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간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자녀가 사는 집을 찾아 "내가 모든 암의 근본원리를 발견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부친이 줄기세포로 2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1개월 정도 더 치료해 총 3개월이면 완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암 환자는 혈액 공여자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뒤 그 속에 있는 백혈구를 추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3년 7월 하순경 B씨를 상대로 "우리 병원 본원과 분원에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 판사는 "치료가능성이 없는 간암 말기 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새로운 치료기술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범행을 3차례 걸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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