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내달 28일 공개변론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의‧의결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2-29 08:50:20

△ 박한철 소장,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회법 제85조 1항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2항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법 조항들은 2012년 5월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주 의원 등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심리가 길어지자 새누리당 의원 152명은 지난 7월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도 지난 10월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스스로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5.12.2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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