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법조이슈(3)] 여의도 수난시대…'돈가방' 욕심에 '배지' 잃은 의원들

박상은·송광호·조현룡·김재윤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9 07:00:03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여야를 막론하고 전 정치판에 퍼져있는 뇌물, 비자금, 부패 등 문제는 제19대 국회에서도 여전했다.

박상은·송광호·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아도 직을 잃는다.


◆ '돈가방'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최종 박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4일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80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증거 선택과 평가는 원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혐의는 모두 11가지로 범죄액수는 12억원에 달했다.

그는 지난 1월 12일 1심 선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는 과태료 대납, 일부 정치자금 수수 등도 추가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박 의원은 2000년 대한제당에서 퇴사하고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2002년에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경인방송 대표이사를 거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2년 재선에 성공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을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장관훈(44) 전 비서관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박 의원은 같은해 9월 기소됐다.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등 확정…의원직 상실

송광호(73) 새누리당(충북 제천시 단양군)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이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철도 관련 납품업체인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경부고속철도에 부설된 A업체 제품의 문제점이 담긴 자료를 수차례 건네 받았다.

이씨는 송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시공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AVT는 2012년 11월 27일과 30일 약 450억원 상당의 호남고속철도 구간의 레일체결장치 납품계약을 따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2년 4월 충북 제천의 선거사무소에서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5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의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현저히 훼손했다”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입법비리’ 김재윤 새정치 의원···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제주 서귀포시) 의원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윤 의원은 직업학교의 이름에서 ‘직업’ 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 상품권 4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본분과 그 책무를 망각하고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정받았던 10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거액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당선무효형' 징역 5년 확정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경남의령군함안군합천군) 새누리당 의원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3년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삼표이앤씨 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에게 고속철도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로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삼표이앤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송광호 의원 김재윤 의원. 조현룡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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