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상습 불출석한 횡령범…'공시송달 잘못' 파기환송

대법원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 주지 않아 위법"

이세제 기자

nagnet63@daum.net | 2015-12-29 06:00:54

△ 대법원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피고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상태로 마무리된 재판에서 공시송달의 시기가 일부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선박용 밸브 생산업체에서 거래처 납품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 1월 시가 780만원 상당의 밸브 674㎏을 고물상에 팔아 챙기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31회에 걸쳐 총 1억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9월 취업청탁의 조건으로 지인에게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1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부산의 친어머니 집에 주소를 두고 직접 또는 어머니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아 1회, 3회 등 공판기일에 출석했고 변론까지 종결했다.

그러나 서씨는 선고일인 2013년 11월 13일 출석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다음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그 후에도 서씨는 지속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27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요청했고 4월 25일 “여러 차례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주민들도 누가 거주하는지 모르겠다”는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를 받았다.

1심 법원은 4월 30일 2차로 소재파악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5월 29일 “서씨가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발언이 담긴 내용의 보고서를 회신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11월 12일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지만 서씨는 11월 28일 열린 재판과 12월 5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12월 12일 서씨에게 1년 9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시송달의 시기가 잘못됐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5일 1차로 회신된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는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5월 29일 전달된 2차 결과보고서만 소재탐지불능보고서로서 인정했다.

이어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11월 12일에 공시송달 결정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소송절차는 위법하다”며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소환장 등을 친어머니 등이 수령했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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