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영주권 허가, 출입국관리소 직원 '징역형'

돈 건넨 법률사무소 직원은 집행유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8 18:05:09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체류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뒷돈을 받고 체류를 연장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 1105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출입국관리사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조모(32·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외국인의 체류·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씨는 지난해 9월 영주권 허가 대상이 아닌 한 중국 여성의 출입국정보를 조작해 영주권을 내줬다.

김씨는 결재권자 서명 없이 출입국정보시스템 허가대장 파일에 ‘허가’를 입력하고 상급자들의 서명을 직접 날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27차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직원 조씨는 지난 2013년 2월 특정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업무에 편의를 봐달라며 김씨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110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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