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8 17:05:34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로스쿨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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