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재판부 "악의적·자극적 방법으로 대통령 개인 인격권 훼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8 16:12:48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김민호(49) 정책단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단장은 서울시 소속 7급 주무관으로 재직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등 글을 작성해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박원순은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도 하더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달 13일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어 14일에는 “사고 나서 한달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버스타고 부정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세월호 증거죽이기”라고 게시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직장명을 밝히고 SNS 친구 약 5000명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법상 국가기관이어서 공직자 개인으로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을 지지하거나 정몽준을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해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대한 단순한 비판내용이 아닌 박 대통령이 권한을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올렸다”며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방법도 악의적이고 자극적이다”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개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표현의 정도, 파급력 등에 비쳐 박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150만원, 명예훼손에 1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단장과 전공노는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 등은 “사법부의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비정상을 확인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의 저울추가 기울었다”며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무거운 저울추를 달아야할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활동은 가볍게 하고 가벼운 저울추를 달아야 할 국민 한 사람의 단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무거운 저울추를 달았다”며 “개인에게는 신분을 박탈하는 ‘쇠망치 판결’을 내리고 국가권력에는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두세 번 올린 것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을 봤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된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김민호 정책단장은 2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2015.12.28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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