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처분해야…양사 주가 영향은?

3월1일까지 500만주 처분해야<br />
우호세력에 직접매각 가능성 제기<br />
삼성, 유예기간 연장 신청 고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8 14:35:46

(서울=포커스뉴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2.6%)의 처분 명령에 삼성물산과 삼성SDI 주가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오후 1시50분 현재 삼성SDI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62%(3000원) 내린 11만1500원에 거래중이다. 삼성물산 주가는 4.12%(6000원) 떨어진 13만9500원을 기록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4일 종가 기준 7275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물산의 12월 일평균 거래량은 30만주 수준으로 500만주를 내년 3월 1일까지 처분하는 것과 관련,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버행(대량대기매물)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 내리고 있다. 업계는 블록딜이 유력하지만 시한이 짧다는 점을 들어 오너 일가가 매수하거나 삼성의 우군인 KCC 등 백기사를 통한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정위 판단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기가 보유한 구 제일모직 지분 3.7%는 문제삼지 않는 등 처분 주식수가 최소화됐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공정거래법 제9조 2의 첫 적용사례로 합병등기 이후 공정위 최종 유권해석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 점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버행 이슈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처분방식도 블록딜보다는 우호주주에 대한 직접 매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삼성물산 주식 처분으로 삼성SDI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SDI 입장에서는 주식 처분에 따라 대규모 현금 유입 및 처분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지 투자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기업가치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그룹은 처분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이 이번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법 위반과 관련 주식 취득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삼성그룹지배구조. 각사 공시자료 재구성(2015년 9월말 기준) 삼성SDI, 삼성물산 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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