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母 손복남 고문, 아들 실형 선고에 뇌경색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br />
어머니인 손복남 고문 충격 받아…현재 위기 넘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8 14:25:34
△ 차량 향하는 이재현
(서울=포커스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CJ고문이, 최근 아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후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 척추염 수술을 받고 병상에 있던 손복남 고문이 이재현 회장의 실형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손 고문은 지난 19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같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을 만났다. 이후 자신의 병실로 돌아온 뒤 2시간 만에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손복남 고문이 위중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위기를 넘기고 회복 중이다”라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12.15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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