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클럽서 춤추다 다쳤다면 70% 배상 책임"

치료비, 위자료, 노동능력 상실률 등 1억800여만원 지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8 11:48: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클럽에서 춤추다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베였다면 클럽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25·여)씨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2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호텔 지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춤을 췄다.

춤을 추던 당시 정씨는 한 손에 플라스틱 컵을 든 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일행과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다 통행로를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쳤고 테이블쪽으로 넘어졌다.

정씨는 몸이 기울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바닥에 깨져있는 유리조각에 손목을 베였다.

이로 인해 손목과 손 부위에 다발성 혈관, 신경 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클럽 손님들이 샴페인 유리잔을 던지는 등 행동을 했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없었고 클럽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퍼져있었다.

최 판사는 "클럽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곳이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클럽 측은 안전을 위해 입장하는 손님들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손님들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럽 측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치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클럽 측 책임을 70%로 선을 그었다.

최 판사는 "정씨는 사고 당시 술을 두 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며 "당시 클럽 안은 매우 붐벼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칠 가능성이 컸고 바닥에 깨진 유리잔이 있었지만 정씨가 일어서서 춤을 춘 사실이 인정돼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료비와 위자료, 60세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계산해 약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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