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김민호 정책단장 정부 비판 SNS 글 관련,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8 13:51:45
(서울=포커스뉴스) 개인 SNS에 박근혜 정권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아 공직을 박탈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김민호 정책단장과 전공노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김 단장은 2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비정상을 확인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의 저울추가 기울었다”며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무거운 저울추를 달아야할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활동은 가볍게 하고 가벼운 저울추를 달아야 할 국민 한 사람의 단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무거운 저울추를 달았다”며 “개인에게는 신분을 박탈하는 ‘쇠망치 판결’을 내리고 국가권력에는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두세 번 올린 것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을 봤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된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단장은 지난해 5월 13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5월 22일 김 정책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1일 김 정책단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정책단장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1심 선고를 받아들였다.
뒤이어 김 정책단장은 상고했고 지난 24일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김민호 정책단장은 2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2015.12.28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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