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대상서 공인은 배제"(종합)
박효종 방심위원장 "가해자 유죄 한해 제3자 신고 허용"
토론회서 '당사자→제3자' 신고범위 확대놓고 의견 분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7 18:24:17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대상서 공인은 배제"(종합)
박효종 방심위원장 "가해자 유죄 한해 제3자 신고 허용"
토론회서 '당사자→제3자' 신고범위 확대놓고 의견 분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제3자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글에 대한 심의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제3자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주최로 열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는 이상 10조2항(관련 심의규정) 삭제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공인의 명예훼손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심위 내부규칙으로 만들어 심의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10조 2항을,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펴 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반면 하위 법령인 방심위 심의규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법률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를 허용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까지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위원장은 "심의 규정이 개정된다면 혜택은 공인이 아닌 일반 평범한 개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당사자의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사이버 성폭력·학교 폭력 게시글 특성을 감안해 "교사·상담기관 등 제3자 신고를 허용해 명예훼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위원장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는 의견과 함께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글 심의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문대 교수인 박정호 정보통신윤리학회장은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면서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 등의 명예훼손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3자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방심위에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칼을 쥐여 주는 것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3자 신고로 명예훼손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 개정없이 현행 규정에 부가적인 단서 조항을 달아 사이버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게시물에 한해 제3자 신고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단서 조항에 관한 질의를 했던 장낙인 방심위 상임위원은 연합뉴스와 만나 "명예훼손글에 따른 사회적 약자보호가 필요하다면 현 규정에 그런 내용을 담은 단서 조항을 만들면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이 박 위원장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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