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방관 학교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7 14:29:52


불법 찬조금 방관 학교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억대의 불법 찬조금 모금이 이뤄진 것을 방관한 전·현직 학교장 등을 경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도내 모 고교의 학부모회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1억8천만원 가운데 1억2천만원을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사용한 것과 관련, 전 교장 A씨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현 교장 B씨는 '불문 경고'하고, 교감 C씨는 '견책' 처분했다.

이들은 학부모회가 불법으로 찬조금을 모금하는 것을 방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교장은 학부모회로부터 받은 200만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직,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데다 이들이 소청을 제기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돈을 걷은 것을 방관한 것도 잘못이지만, 돈이 흘려들어 온 것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만큼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측은 "당사자들이 포상 경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며 "대학 진학의 통로로만 이용되어온 해당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