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시민단체 찬반 입장 엇갈려
"특사와 경제살리기 무관" vs "국민정서 고려해 원칙 지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3 17:13:38
'광복절 특사' 시민단체 찬반 입장 엇갈려
"특사와 경제살리기 무관" vs "국민정서 고려해 원칙 지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대희 기자 = 정부가 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천여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응은 찬성·반대가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예상보다 사면 폭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경제질서 교란 사범'이 포함된 부분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예상보다 폭이 줄기는 했지만 최 회장 등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정부는 경제살리기·국민통합을 말하지만 부패기업인 사면은 이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사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권력형 비리나 배임·횡령과 같은 부패기업인 사면은 제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사면 기업인 14명에 경제질서를 훼손한 이들이 많이 포함돼 유감스럽다"며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러한 사면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석방 등 형사법에 정한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재벌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대량 사면을 특사 형식으로 단행한 것도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정비하는 등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원칙과 명분을 지킨 사면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에 비해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절제된 사면이라고 평가한다"며 "특히 원칙과 명분이 지켜진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치인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정치불신 등 감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경제인 사면에서도 형기를 일정 기준 채우지 못하거나 이번 정부 들어 수감된 이들은 제외하는 등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