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추진(종합)

성폭력 교원 직위해제 기간도 연장…교원 성폭력신고센터 마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3 16:26:26

△ 교육계 성범죄 퇴출 강조하는 교육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추진(종합)

성폭력 교원 직위해제 기간도 연장…교원 성폭력신고센터 마련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폭력 가해교사가 학교로 쉽게 복귀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현재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성범죄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연금이 줄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에만 연금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을 당연 퇴직시키고 성폭력, 성매매 비위시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한 공립고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으로 징계를 철저히 하고 연금 삭감의 범위를 해임까지 확대하면 성범죄 교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성폭력 발생의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 성폭력에 관한 징계의결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3개월인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며 교육청은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 가해교원을 직위 해제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교원 간 성폭력을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센터(117)와 시·도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달 중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가 별도로 마련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모든 재직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정 운영에서 성폭력 예방관련 교육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김 차관은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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