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어업인 3천506명 행정제재 감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3 12:00:07


생계형 어업인 3천506명 행정제재 감면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계형 어업인 3천506명이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행정처분자 총 4천281명 중 82%가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 112종 중 생계형 위반행위 78종이다. 무허가어업·공조조업·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은 제외됐다.

어업 면허·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2천638명의 행정 처분 기록이 삭제된다. 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잔여기간 집행을 면제하거나 2분의 1을 감경해준다.

어업 면허·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서 재취득 유예기간인 3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의 절반을 줄여준다.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832명도 견책·정지·취소처분 기록 삭제, 정지 처분 감면 등 특별 감면 대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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