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문희상·조양호 소환조사키로
제삼자뇌물제공죄 적용 검토…문 의원·조 회장은 혐의 부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2 18:03:38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檢,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문희상·조양호 소환조사키로
제삼자뇌물제공죄 적용 검토…문 의원·조 회장은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의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원과 조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피의자·참고인 신분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천 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작년 12월 문 의원의 처남이 문 의원과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으며,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이런 의혹에 대해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의 법무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에는 '집사'라 불릴 정도로 조 회장의 최측근인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 한진 서용원 대표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사건의 발단인 문 의원의 처남과 그가 취업했던 브릿지 웨어하우스 측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처벌하는 '제삼자뇌물제공죄'를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과 조 회장은 각각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이상 지난 사건이라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물증 확보와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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