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장기 노숙농성에 속 타는 경기교육청
24일째 현관앞 철야집회 "소음민원에 불법이지만 강제퇴거할 수도 없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2 17:01:41
학교비정규직 장기 노숙농성에 속 타는 경기교육청
24일째 현관앞 철야집회 "소음민원에 불법이지만 강제퇴거할 수도 없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청사 현관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노숙 농성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공립병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종일반 보조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사 본관 현관 바로 앞에서 교대로 철야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로 24일째이고 다음 주 18일이 되면 한 달이 된다.
이들의 농성은 불법이지만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진보 교육감으로서는 강제퇴거 집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내자 지난달 27일에는 '음향소음 관련 조치요구 및 시설 무단점유 퇴거요청' 공문을 노조에 보내 소음 자제와 퇴거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직원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맞춰 음향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틀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허가받지 않은 점유로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성이 계속되면서 지난 주에는 인근 주민이 농성장을 찾아와 항의하면서 노조원들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성이 시작된 이후 이재정 교육감은 현관을 피해 쪽문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현관 내 분향소에서 거의 매일 하던 분향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여건상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과 방문객, 직원들의 불편이 계속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불법이 맞지만 천막 설치를 받아주지 않아 노숙농성을 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가를 내서라도 개학 이후에도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3.8% 일괄 인상, 연 275일 근무자의 방학중 수당 지급 등 크게 두 가지이다.
학교장 채용 직종으로 분류되는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급여기준은 학교에 따라 시간당 6천170원, 7천원, 8천원 등 다양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기준단가(6천170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38명의 방과후 전담사는 3.8%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에서 벗어날뿐더러 다른 교육공무직(전체 23개 직종, 3만5천780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방학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에서 대해서도 의견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하는 근로일수가 197일이면 무급 근무라는 게 도교육청의 지침이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방학 2∼7일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문제로 다투고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예산에서 지급하게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단체협약 안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방과후 전담사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면서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 측은 "하루 6시간 근무자의 5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본봉 84만8천370원, 정액급식비 8만원, 교통보조비 6만원에 공제액 13만390원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85만7천980원"이라며 "이 돈을 받고 수업(보육), 급식지원, 청소, 출결관리, 행정업무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체협약 협상에서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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