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노래방에서 버젓이 필로폰 사고팔아
운송수단으로 고속버스 수화물, 퀵서버스, KTX특송 이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판매총책 등 21명 구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1 12:00:04
서울 주택가 노래방에서 버젓이 필로폰 사고팔아
운송수단으로 고속버스 수화물, 퀵서버스, KTX특송 이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판매총책 등 21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마약 거래조직이 서울 도심 주택가의 노래방까지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래방에서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모(51)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이들한테 마약을 구매·투약한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270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3)씨와 동거인 김모(46·여)씨는 올해 1∼3월 필로폰 판매총책인 최씨로부터 필로폰 250g을 3천6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손님을 가장해 노래방에 찾아온 조모(50)씨 등 중간판매책 4명에게 필로폰 30g을 4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또 부산에 사는 이모(45)씨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필로폰 5g을 100만원에 팔았고,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김모(54)씨 등 3명에게 퀵서비스로 필로폰 8g을 31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이들과 별도로 KTX특송을 이용해 필로폰 17g을 판매한 홍모(45)씨도 검거, 구속했다.
이들은 노래방이 밀폐된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어 구매자가 손님을 가장해 찾아오면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보통 길거리나 차량 안에서 이뤄지며, 이번 사건처럼 노래방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노래방은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있어 일반 주민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마약 거래가 이뤄졌고, 일부 구매자는 노래방에서 사들인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애초 마약 거래를 위해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KTX 특송 등이 마약 거래에 사용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 운송 수단은 운반하는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분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마약거래에 이용됐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유통한 필로폰의 총량은 압수된 것을 빼고도 520g으로, 1만7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1g이 통상 330만원에 거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가 17억여원 상당이다.
그러나 이들은 마약을 오래 소지하고 있으면 단속에 걸릴 것이라고 우려해 시중 가격의 20분의1∼30분의1 수준인 평균 1g당 16만원선에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친밀도·구매량·구매횟수에 따라 가격을 달리해 팔았다.
이렇게 시가보다 크게 싼 가격에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판매책들에게 대량으로 도매 판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2∼3대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래방 운영자인 김씨 등을 올해 4월 검거했으며, 이어 서울·안산·대구 등으로 도피하던 최씨를 7월 검거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마약 관련 전과 18범으로 확인됐으며, 동거인인 두 김씨도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55명 중에서 유흥업계 종사자는 4명에 불과했으며, 대다수가 상업·운수업·노동·종업원·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 30대 13명, 40대 23명, 50대 16명, 60대 2명 등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경찰은 판매총책인 최씨가 누구에게서 필로폰을 공급받았는지 추적하는 한편, 마약류가 유통되는 거래선을 분석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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