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도 지문이 있다' 해양 오염물질 유출자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1 12:00:23

△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앞 해상에서 중질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유출돼 여수시와 해경 등이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름도 지문이 있다' 해양 오염물질 유출자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안전처는 해양사고 발생 시 과학수사로 해양 오염물질 유출, 선박충돌, 불법 면세유 유통 등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아무도 없는 해상에서 밤이나 비가 내릴 때 기름을 몰래 버리는 경우에도 이제는 해양경찰이 개발한 '유지문법' 기술로 범인을 적발할 수 있다.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 탄화수소의 고유한 구성을 갖고 있다. 유지문법은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에 유출된 기름과 사고 해역 인근 선박이 적재한 기름을 채취해 각각 탄화수소 구성비를 분석,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기법이다.

지난달 26일 여수 박람회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때도 유지문법을 활용해 바다에 기름을 몰래 흘려보낸 선박을 적발,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해경은 유지문법 활용을 위해 수입원유와 국내정유사 제품류, 선박 연료유, 선저폐수(연료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 생긴 것)에 대한 유지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해경은 또 감식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4개 지방해양본부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정도 관리'를 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고 해양생물과 수산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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