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련법 부담…절차·비용 줄여달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1 12:00:22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련법 부담…절차·비용 줄여달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화학물질 관련법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법 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6∼24일 중소기업 614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화평법에 대한 인지율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1.5%P 상승한 것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과 '화학물질 보고'(40.5%)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꼽았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이행에 드는 비용은 컨설팅 위탁비용 2천19만원을 포함해 업체당 평균 1억3천540만원 정도였다.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일대일(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의 경우 인지율은 지난해보다 38.1%P 높은 78.1%로 조사됐다.

화관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이었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이 뒤를 이었다.

조사 기업의 절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따를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을 꼽았다.

아울러 50.6%의 기업이 화관법 이행을 위해 정부가 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차등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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