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선고(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11 11:30:46 △ 법원 들어서는 피고인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가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8.11 psykims@yna.co.kr'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선고(1보)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