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입주 1주일전 알려야
환경부, 다중시설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9 12:00:04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입주 1주일전 알려야
환경부, 다중시설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택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입주자들의 입주 7일 전에는 알려야 한다.
이제까지는 입주 3일 전에만 측정 결과를 공고하면 되도록 해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치를 모르고 입주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측정 결과를 보다 빨리 공고하도록 하면 공기질이 나쁠 경우 입주민이 정화 조치를 하는 등 개선책을 찾기가 쉬워진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규칙을 다음달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한다.
또 개정안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도 고쳐 면제 요건을 늘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 실내 공기질을 유지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유지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천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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