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최소 휴식시간' 보장 강화

국토부 특별점검 후 개선권고…"시스템 보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7 16:39:59


아시아나, 조종사 '최소 휴식시간' 보장 강화

국토부 특별점검 후 개선권고…"시스템 보완"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조종사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14일 저녁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내자 3주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운영체계 등을 특별점검했다.

국토부는 비행단계별 표준통화절차 일원화 등 개선 명령과 함께 조종사의 비행시간 기록이 통일되도록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최소 휴식시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비행 일정을 편성하라는 등 개선권고를 내렸다.

조종사는 8시간 미만 비행시 최소 8시간, 8∼9시간 비행시 최소 9시간, 9∼10시간 비행시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행기가 예상치 않게 연착되고 조종사의 다음 비행일정을 조정할 수 없어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는 조종사의 최소 휴식시간 미보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나머지 개선명령과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아시아나 여객기 히로시마 사고 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여객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하다 급격히 시야가 나빠지면서 4m 높이의 접근등에 부딪히기 직전 상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81명이 탑승했으며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아시아나기의 히로시마 공항 사고 원인을 최종 규명하는데는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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