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생계능력 기준 강화한 것은 외국인 차별"

이주민 단체,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7 10:52:57


"일반귀화 생계능력 기준 강화한 것은 외국인 차별"

이주민 단체,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법무부가 일반귀화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주민 단체들이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이주민 단체 10곳과 개인 40여 명은 지난 4일 법무부에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고,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자가 전체 귀화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이귀화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이귀화나 동포체류가 아닌 일반귀화만 재정 증빙을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차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반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 없는 성년이 5년 이상 적법하게 국내에 주소를 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간이귀화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가운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등이 신청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일반귀화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을 자산 3천만 원에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또는 자산 6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마련된 지난 1998년 이후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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