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지법 30대 판사, 자택서 호흡곤란으로 숨져(종합)
3주전 안면마비 증세…업무과다로 치료받지 못하고 근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5 22:27:27
재경지법 30대 판사, 자택서 호흡곤란으로 숨져(종합)
3주전 안면마비 증세…업무과다로 치료받지 못하고 근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재경 지방법원의 30대 여성 판사가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사망했다.
5일 오전 10시 11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남부지법 소속 A(37·여) 판사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장박동이 정지된 A 판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A 판사는 3주 전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나 치료 권유를 받았지만, 업무 과다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타살 혐의점은 없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보에 법원 전체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경황이 없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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