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착수…"베테랑 검사 투입"(종합)
"강압적 성관계, 협박·사건무마 시도여부 조사…소환도 계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5 16:14:44
△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檢,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착수…"베테랑 검사 투입"(종합)
"강압적 성관계, 협박·사건무마 시도여부 조사…소환도 계획"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이덕기 기자 =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심학봉 의원의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된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과 40대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심 의원과 A씨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같은 달 27일과 31일 이뤄진 2차,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4용지 320여 쪽 분량인 송치 서류에는 심 의원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 심 의원과 피해자 간 휴대전화 통신수사 자료 등을 담았다.
또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3차례 조사 장면과 심 의원을 상대로 한 1차례 조사 상황을 녹화한 CD 4장도 들어 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3일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 부실·봐주기 수사라며 경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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