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국고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5 15:10:47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국고지원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6일부터 9월14일까지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타당성 조사 비용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70%, 1억원∼2억원이면 최대 50%,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는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신청서는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가운데 예산 한도를 고려해 고득점 순서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해수부는 상반기 4개 기업에 2억2천5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해부수는 2011년∼2014년 20개국에 진출하려는 28건의 사업에 타당성 조사비로 9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가운데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과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6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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