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알선 대가로 21억원 수수…前도의원 구속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4 12:15:47
사업알선 대가로 21억원 수수…前도의원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계약 등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통신관련 업체로부터 약 21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경기도 의원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전 경기도 의원 하모(45)씨와 지인 구모(48)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9월께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알선 명목으로 A업체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7억2천66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3월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보전산시스템(나이스) 관련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NIS·National Information-communication Service)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3억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경기도 의원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하씨는 이씨가 A업체로부터 받은 4억3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전달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지인 구씨도 회사 계좌를 이용해 이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5억6천만원을 세탁했다.
검찰은 이씨가 챙긴 21억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