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역학조사·유해물질 정밀조사 강화된다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4 11:55:02
환경보건 역학조사·유해물질 정밀조사 강화된다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정 인구집단·지역에서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정밀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인구집단·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기준을 넘으면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 오염 등)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환경보건 역학조사 대상을 기존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인구집단'으로 확대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시료 채취, 시험·검사를 전담하는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를 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거와 환경보건 종합정보 시스템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 분야의 기본법"이라며 "국민의 환경보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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